결혼을 앞두거나 막 신혼생활을 시작한 많은 청년들이 결혼 준비 비용과 초기 정착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가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100만원 현금 지원의 확실한 혜택으로, 혼인 초기의 불안과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줍니다.
오늘은 경기청년 결혼지원 신청 자격, 혜택,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습니다.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요건 미충족 시 미선정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기준 | 세부내용 |
연령 기준 |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
거주 기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이어야 함. 실거주 확인 필수 |
혼인 기준 |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초혼·재혼 모두 가능 혼인관계증명서 신고일 기준 |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2024년 연소득 8,0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지급총액 -사업소득: 소득금액 기준, -소득 없을 경우: 2024년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소득 기준
2024년 한 해 동안 부부 합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근로·사업·기타 소득 모두 개별로 산정해 합산해야 합니다.
▣ 소득 산정 기준
- 근로소득: 2024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실제 수령한 총 급여(월급, 상여, 성과급 포함) 전액 합산
- 사업소득: 2024년 1월~12월 기간의 세전 소득금액(사업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 항목)
- 기타소득(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실제 수령 급여 및 소득 증명액 합산
- 근로/사업 혼합 소득일 경우 각 항목 소득 모두 합산 후 합계 산출
- 부부 합산 8천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단, 귀속연도 반드시 2024년 기준 증명서 제출)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서류로 증빙
▣ 증빙서류 종류 및 발급 방법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 신청자·배우자 각자 모두 별도 발급(국세청 홈택스·정부24·세무서, 2025.8.1 이후 발급 필수)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발급 : 한 해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국세청 홈택스·정부24·세무서)
- 모든 증빙서류는 신청 마감일(2025.8.29) 기준 최종본만 유효
- PDF·스캔·이미지 형태로 제출,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필수
구분 | 증빙서류명 | 주요 내용/발급처 | 유효기준 |
근로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정부24·세무서 | 2024년 실수령 전체, 2025.8.1 이후 발급본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정부24·세무서 | 2024년 소득금액 전액, 2025.8.1 이후 발급본 |
소득없음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국세청 홈택스·정부24·세무서 | 2025.8.1 이후 각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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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및 주의점
- 근로·사업·프리랜서 등 모든 소득 각각 산출 후 합산(연간 총합)
- 신청자·배우자 각각 소득서류 개별 발급·제출 필수
- 누락, 착오, 구년도 자료, 흐림·암호 등 제출 오류 발생 시 탈락 위험
- 제출비용은 신청자 부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
.
제외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불가합니다.
- 경기도 내 유사 결혼지원금, 장려금, 축하금 등 기수혜자
- 부부가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대표 1인만 신청, 중복 시 1명만 인정)
- 직접 첨부한 주민등록초본의 주소지 확인 결과 경기도 거주요건 미충족
- 제출서류 누락, 미비, 잘못 첨부하여 자격요건 확인 불가한 경우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내국인 신분 필수)
항목 | 기준 및 주요내용 |
연령 | 부부 모두 19~39세(1985.1.1~2006.12.31 출생자) |
거주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실거주 증빙 필요) |
혼인 | 2025.1.1 이후 혼인신고(초혼/재혼 무관, 혼인관계증명서 신고일 기준) |
소득 | 부부 합산 2024년 연 소득 8,000만원 이하(근로·사업소득 모두 포함, 소득 없을 경우 ’사실증명’ 제출) |
제외 대상 | 유사사업 기수혜자, 중복 신청자, 외국인/재외국민, 제출서류 누락/미비/오류, 마감 이후 접수 건 등 |
신청방법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반드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모든 제출서류는 2025년 8월 1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작성 오류, 미제출, 미비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2025년 8월 1일(금) 10:00 ~ 8월 29일(금) 18:00(임시저장 미완료 건은 무효)
신청 마감일 2025년 8월 29일(금) 18시까지 접수하지 않은 경우(임시저장 불인정)
온라인 신청방법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하며, 모든 신청 절차와 심사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필요
- 로그인 후 메뉴에서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선택
2. 신청서 작성
- 신청자 및 배우자 기본 인적사항 입력(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 혼인신고일, 주소지, 소득요건 등 자격 관련 정보 정확하게 입력
3. 서류 제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 부부 모두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초본(5년 주소변동, 뒷자리 포함, 2025.8.1 이후 발급)을 직접 첨부해야 함(PDF 또는 깨끗한 이미지로 제출)
- 그 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서 등은 모두 이미지·PDF로 직접 첨부
- 첨부파일은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본 필수, 암호설정/열람용/흐림본 제출 불가
4. 최종 제출 및 접수 확인
- 입력 및 파일 첨부 후 마지막으로 ‘신청 완료’ 클릭(임시저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 접수 확인문자는 자동발송, 경기민원24 '나의 서비스'에서 상태 수시 확인
- 서류 미비, 누락 등 보완요청시 해당기한 내 반드시 추가 제출
절차 | 세부 안내 | 참고 사이트 |
회원가입/로그인 | 경기민원24 회원가입 후, 본인인증 | 경기 민원 24 홈페이지 |
신청서 작성 | 인적·자격사항, 혼인일 등 정확히 입력 | 경기민원24 신청화면 내 입력란 |
서류첨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자동 제출, 미동의시 직접 첨부(PDF/이미지) | 정부24 : 주민등록초본 전자가족관계시스템 : 혼인관계증명서 국세청홈택스 : 소득증명서 등 |
접수확인 | ‘신청완료’ 버튼 클릭 필수, 마이서비스에서 상태 확인 | 경기민원24 내 ‘나의 서비스’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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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유의사항
- 신청 마감(8월 29일 18:00) 전 ‘신청완료’ 처리가 반드시 필요(임시저장 불인정)
- 제출 서류는 반드시 2025년 8월 1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공고문, 마이페이지 Q&A, 민원24 안내문에서 최신 유의사항 꼭 참고
- 모든 업로드 자료는 반환받을 수 없으며, 발급 및 제출과정 비용은 신청자 부담
필수 제출서류 및 발급 안내
▣ 필수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부부 모두 제출, 최근 5년 주소이력 표기, 주민번호 뒷자리 필수, 2025.8.1 이후 발급분
- 혼인관계증명서: 2025.1.1. 이후 혼인신고 완료, 일반/전부공개, 2025.8.1 이후 발급(미처리시 혼인신고 접수증첨부, 추후 보완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자(2024년 기준), 국세청 홈택스/정부24/세무서(2025.8.1 이후 발급분)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소득이 없는 자만 해당(2025.8.1 이후 발급분), 정부24/홈택스/세무서
- 모든 서류 반드시 PDF 파일(스캔·이미지도 가능, 암호설정X, 주민번호 전체공개)
서류명 | 필수내용 | 발급기관/방법 |
주민등록초본 | 부부 모두 제출 5년간 주소 변동,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2025.8.1 이후 발급 |
정부24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
혼인관계증명서 | 2025.1.1~8.29 혼인신고, 전부공개, 2025.8.1 이후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
소득금액증명원 | 2024년 소득 8천만원 이하 주민번호 전체공개, 2025.8.1 이후 발급 |
정부24,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소득 없는 경우 각자 제출 2025.8.1 이후 발급 |
정부24,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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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제출 유의사항
- 주소지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하면 자동 제출(비동의 시 수동 첨부)
- 모든 서류는 2025.8.1 이후 발급분만 인정, 미비·오류 시 보완 요구/탈락
- 작성오류, 허위, 기한 내 미완료(임시저장 미제출 포함) 등 불이익 발생 시 신청자 귀책
- 모든 제출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발급수수료 등 비용은 본인 부담
선정방법
모든 신청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점수화되며, 최종 순위에 따라 선정이 이뤄집니다. 필요시 추가 증빙도 요구될 수 있으니 접수 이후에도 안내사항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기준
▣ 심사 항목 및 배점 구조
- 최근 5년(2020.8.1~2025.8.1)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배점 50점 반영)
- 2024년 한 해 부부 합산 소득(배점 50점 반영, 근로소득은 총 지급액, 사업소득은 세전금액 기준)
- 최종점수 동점일 시 1) 소득이 낮은 순, 2)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우선 선정
- 소득 및 거주기록 검증을 위한 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주민등록초본 등) 필수 제출
항목 | 주요 기준 및 설명 |
거주기간 점수(50%) | 2020.8.1~2025.8.1 경기도 부부 합산 주민등록 기간 비율 점수화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산정 |
소득 점수(50%) | 2024년 부부 합산 소득금액(근로·사업소득 등 공식 증빙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 등 제출 |
부부 합산 거주기간 | 2020.8.1~2025.8.1 기간 내 경기도 주민등록상 거주총합(배점 50점) |
2024년 연소득 | 부부 합산 8,000만원 이하(근로소득: 총지급액, 사업소득: 소득금액 기준, 배점 50점) |
동점자 우선순위 | 1) 소득 낮은 순, 2) 그리고 경기도 거주기간 긴 순 |
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정부24), 혼인관계증명서 |
▣ 서류 검증 및 실제 주의점
- 신청 기준일에 맞는 최신 증명서(2025년 8월 1일 이후 발급본) 준비
-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은 부부 합산 기간(중복 기입 불가, 실제 거주 확인 필수)
- 소득 구분은 반드시 해당 연도 기준으로, 다른 해 자료 제출 시 탈락 가능
- 제출서류 미비, 허위 기재, 오탈자, 누락, 임시저장 등 불완전 접수는 미선정 처리
- 최종 선정결과는 경기민원24 ‘나의서비스’에서 직접 조회 또는 문자/카카오톡 개별 통보
소득산정 및 증빙서류
▣ 소득산정 방법
- 2024년 전체 합산 소득 8천만원 이하 (신청자+배우자)
- 근로소득: 2024년 1월~12월까지 월급, 성과급, 상여금 등 '실 지급 총액' 모두 포함
- 사업소득: 2024년 발생한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세전, 비용 차감 전) 기준
- 근로·사업 혼합 소득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는 각 소득 합산해 증빙
- 소득 없는 경우(학생, 무직 등): 반드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증빙서류 종류 및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자, 배우자 각각 모두 필수 (2025년 8월 1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 소득 없는 사람: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각자 제출(신청자/배우자 모두 해당 가능)
- 모든 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세무서에서 온라인·오프라인 발급
- 합산 소득은 각자 제출 서류 합산 후 8천만원 이하 여부 최종 체크
구분 | 증빙서류명 | 발급기관/방법 | 비고 |
근로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세무서 | 2024년 실지급총액 기준, 2025.8.1. 이후 발급본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세무서 | 2024년 소득금액 기준, 2025.8.1. 이후 발급본 |
소득없음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세무서 | 2025.8.1. 이후 발급본 각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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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준비 시 유의점
- 신청자/배우자 모두 각자 개별 출력(스캔·PDF·이미지 제출 가능,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 총 소득 계산 시 근로, 사업, 기타(연금 제외) 등 세부 소득 모두 합산
- 모든 증명서는 접수 마감일 기준 최신본만 제출(가급적 8월~신청마감 전 발급 권장)
- 누락, 오기재, 불명확(흐림, 암호 등) 서류는 보완·탈락 가능성 높음
- 서류 발급비용은 신청인 부담, 반환 불가
최종 선정결과 확인 방법
- 경기민원24 홈페이지 ‘나의서비스’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 개별 결과는 문자 또는 카카오톡 알림으로 추가 발송됩니다.
- 심사결과와 순위, 미선정 사유, 추가보완 요청 등도 모두 동일 경로에서 안내
지급 방법 및 일정
- 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2025년 11월 10일(월)~14일(금) 사이 부부당 100만원이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 총 2,650쌍이 선정될 예정이지만, 검증 과정 등 일정 변경 시 공고 및 안내문으로 사전 고지됩니다.
- 지원금 지급과 동시에 문자 및 카카오톡 등으로 개별 안내됩니다.
- 입금 이후에도 경기민원24 마이서비스에서 내역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식 지급 이후 개인정보(계좌·연락처) 변경 시 즉시 신고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지급 대상 | 최종 선정 부부 2,650쌍 |
지급액 | 부부당 100만원(현금, 신청자 명의 계좌) |
지급 일정 | 2025.11.10~14(예정, 심사 등 상황 등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지급 후 유의사항 | 계좌 및 개인정보 변경 즉시 신고, 미신고시 본인 책임 |
핵심요약 정리
구분 | 주요 내용 |
지원대상 | 경기도 주민등록, 만 19~39세 청년 신혼부부(2025.1.1 이후 혼인신고) |
연령요건 | 1985.01.01 ~ 2006.12.31 출생자 |
소득기준 | 2024년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근로·사업소득 포함) |
지원금 | 부부당 100만원, 1회 현금 지급(선정자)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
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부부 각각),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 |
마감일자 | 2025.8.29(금) 18:00까지 온라인 제출 완료 |
선정기준 | 경기도 거주기간+소득점수 합산(동점시 소득금액/거주기간 순) |
지원불가 | 유사사업(경기도 결혼지원금 등) 기수혜자, 외국인·재외국민 등 |
문의 | 경기도콜센터 031-120, 민원24 |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지원금은 누구에게, 언제 지급되나요?
A1. 경기민원24에서 신청 후 최종 선정된 2,650쌍 부부에게 2025년 11월 10~14일 중 신청자 명의 계좌로 부부당 100만원이 현금 입금됩니다.
Q2. 신청기간과 필수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2. 2025년 8월 1일(금) 10:00~8월 29일(금) 18:00까지 온라인 접수(임시저장 불인정). 필수 서류는 부부 각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사실증명, 소득 없는 경우)입니다.
Q3. 소득 산정 기준과 확인 방법은?
A3. 2024년 한 해 부부 합산 소득총액 8천만원 이하(근로소득은 지급총액, 사업소득은 세전 소득금액 기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24에서 소득금액증명원/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반드시 발급(2025.8.1 이후) 후 충족여부 확인해야 합니다.
Q4. 선정 우선순위·동점자 기준은?
A4. 최근 5년(2020.8.1~2025.8.1)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50점) +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점수(50점) 합산 고득점 순으로 선정. 동점이면 1) 소득 낮은 순, 2) 거주기간 긴 순 적용.
Q5. 외국인·재외국민, 과거 경기도 지원금 수령자는 지원 가능?
A5. 불가합니다. 지원일 현재 외국인, 재외국민, 기존 경기도 유사 결혼지원금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6. 지원금 지급 및 선정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6. 선정 및 입금 결과는 문자·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되고, 경기민원24 >>‘나의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Q7. 신청·서류 첨부시 실수, 보완요구, 개인정보 변경 발생 시 어떻게 하나요?
A7. 서류 누락·오류·임시저장 미제출 시 불이익은 본인 귀책.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추가서류·보완요청이 있으면 즉시 대응해야 하며, 계좌·연락처가 바뀌면 공식 사이트 또는 담당기관에 즉시 변경 신고해야 지원금 지급이 안전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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