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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5년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은 대한민국 모든 영유아 가정이 놓치지 말아야 할 현금성 지원입니다.
각 제도별로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처리 절차가 다르므로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불이익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급여별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세요.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시기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까지 소급 지급
- 60일 이후 신청 시 신청월부터 지급(소급 불가)
-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 중단, 귀국 후 익월부터 재개

신청방법(온라인/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 복지로 또는 정부24 접속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 인증 후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선택
- 아동 정보, 보호자 정보, 지급 계좌 입력
- 필수 서류(스캔 또는 사진 파일) 첨부
- 신청서 제출 및 접수 확인(문자, 마이페이지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 모바일 신청
- 복지로 앱 설치 후 로그인 → 동일 절차 진행
- 모바일은 사진 촬영 후 바로 서류 업로드 가능
▣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부모급여 신청서 현장 작성
- 신분증, 통장 사본 등 제출
- 담당 공무원에게 서류 제출 및 접수증 수령
▣ 자동 신청
- 일부 지자체는 출생신고 시 원스톱서비스로 자동 신청 처리(사전 확인 필요)
필수서류
서류명 | 설명 | 비고 |
부모급여 신청서 | 온라인은 자동 생성, 오프라인은 현장 작성 | 필수 |
보호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필수 |
아동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아동과 보호자의 관계 확인 | 필수(온라인은 자동 연동 가능) |
지급 계좌 통장 사본 |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공동 명의 불가) | 필수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 해당 시 |
해외출생아 여권 사본 | 해외 출생 아동만 | 해당 시 |
지원절차 및 지급
- 신청서 및 서류 접수(온라인/오프라인)
- 행정정보 연계로 가족관계, 거주지, 출입국 기록 등 자격 심사(3영업일 이내)
- 지급 결정(자격 충족 시)
-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이면 전일)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지급 중단 사유(기관 입소, 해외체류 등) 발생 시 즉시 신고
- 지급 중단 후 귀국, 가정양육 전환 등 사유 해소 시 재신청 가능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이 가장 유리(소급 지급)
- 지급 계좌는 반드시 본인 또는 아동 명의여야 하며, 공동 명의 계좌는 불가
- 부모급여와 양육수당, 보육료 등은 중복 수령 불가
- 정보 변경(계좌, 보호자 등)은 복지로·정부24·주민센터에서 즉시 신고
-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주민센터에서 안내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만 0세~만 7세(8세 생일 전 달까지) 아동의 보호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현금성 복지입니다.
신청방법
- 신청권자: 원칙적으로 보호자 1인, 3촌 이내 친인척·위탁부모·시설장 등 대리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절차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접속
- PC·모바일 모두 가능, 회원가입 권장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필요(모바일은 인증서 미리 등록) - ‘복지서비스 신청’ → ‘아동수당’ 메뉴 선택
- 맞춤형 서비스 찾기에서 자격 확인 가능 - 신청서 작성
- 아동 및 보호자 정보 입력
- 지급 계좌 정보(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입력 - 필수서류 첨부
- 스캔 또는 사진 파일(PDF, JPG 등) 첨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시스템 자동 연동 가능 - 신청 완료 및 접수 확인
- 신청 후 문자, 이메일, 복지로/정부24 ‘마이페이지’에서 실시간 처리 현황 확인
▣ 오프라인(방문) 신청 절차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현장 작성
- 보호자 신분증, 지급 계좌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추가 증빙 필요
- 접수 후 약 30일 이내 결정 통보, 문자 또는 전화로 안내
▣ 자동 신청(출생신고 연계)
- 일부 지자체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등 출생신고와 동시에 아동수당 신청 가능
- 출생신고서와 아동수당 신청서를 함께 제출, ‘일괄처리 동의서’ 체크
- 접수증 수령, 복지로/문자로 신청 완료 여부 확인
- 반드시 신청 의사 표명 필요(신청 누락 시 지급 불가)
필수서류
- 오프라인(주민센터) 신청 시: 신분증, 통장 사본은 반드시 실물 또는 사본을 지참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계좌는 보호자 명의가 원칙이나, 부모가 보호자일 때만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공통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보호자(신청인) 본인 확인용 |
통장 사본(보호자 명의, 아동 명의도 가능) | 지급 계좌번호 기재, 보호자 명의가 원칙이나 부모가 보호자일 때 아동 명의 계좌도 가능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아동과 보호자 관계, 세대 및 거주지 확인 ※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연동 가능 |
|
상황별 | 국내+국외여권 사본 | 아동이 복수국적자일 경우 |
난민인정증명서 | 난민 | |
실질 양육 입증자료 | 보호자가 친권자가 아닐 경우(위탁, 조부모 등) | |
출생증명서, 유전자검사 증빙 등 | 출생신고 전 신청 시 |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
지급 및 변경 절차
- 신청서 및 서류 접수 후 1~2주 내 심사
- 가족관계, 출입국 기록, 계좌 정보 등 행정정보 연계 확인
- 지급 결정 후 매월 25일 현금 입금(주말·공휴일이면 전일 지급)
- 지급 계좌는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모두 가능(보호자가 부모일 때만 아동 명의 계좌 사용 가능)
- 계좌 변경, 보호자 변경 등은 복지로·정부24·주민센터에서 별도 신청 필요(다음 지급일부터 반영)
- 보호자 변경, 주소 이전: 14일 이내 신고 필수, 미신고 시 지급 오류·중단 가능
▣ 유의사항
- 출생신고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으니 반드시 별도 신청 필요(일괄처리 동의서 체크)
- 지급 중단/누락 방지를 위해 정보 변경 즉시 신고
- 부모급여, 양육수당 등과 중복 수령 가능
- 신청 후 접수증 수령 및 복지로/문자 알림으로 지급 여부 확인
양육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신청 마감일: 매월 말일 오후 4시까지(월말 신청 시 다음 달부터 지급될 수 있음)
- 미비 서류 보완 요청이 문자로 오면, 마이페이지에서 추가 제출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이의 ‘부모’만 가능합니다.
- 조부모, 후견인, 대리인은 반드시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 중 하나를 미리 준비하세요.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시스템에서 자동 연동되지만, 통장 사본(이미지/PDF) 등은 파일로 준비해야 합니다.
순서 | 절차 | 세부내용 |
1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 PC 또는 모바일에서 복지로 접속 - 우측 상단 ‘로그인’ 클릭,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 - 로그인은 반드시 부모(신청인) 명의로 진행해야 합니다. |
2 | 신청 서비스 선택 | -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순서로 클릭 - ‘영유아’ 카테고리에서 ‘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 선택 - ‘사전신청’ 표시가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 |
3 | 신청서 작성 및 정보 입력 | - 아동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자동 불러오기 - 보호자 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등) 입력 - 지급 계좌 정보(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 입력 - 가족관계, 거주지 등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동 확인 |
4 | 필수 서류 첨부 | - 통장 사본(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이미지를 PDF/JPG 등으로 첨부 - 상황별 추가서류: 장애등록증(장애아동), 농어촌 증빙(농어촌 아동),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 국적 보호자/아동) 등 - 파일 용량 및 형식 제한이 있으니, 서류는 선명하게 스캔/촬영 후 업로드 |
5 | 신청서 제출 및 접수 확인 | - 모든 입력 및 첨부가 끝나면 ‘제출’ 버튼 클릭 - 신청 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접수 및 심사 현황을 실시간 확인 - 접수증, 문자 알림 등으로 신청 결과 및 보완 요청 안내 수신 |
▣ 방문(오프라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보호자 본인이 직접 신청(조부모, 후견인 등도 가능)
필수서류
서류명 | 설명 | 비고 |
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 신청서 | 온라인 자동 생성/오프라인 현장 작성 | 필수 |
보호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필수 |
주민등록등본 |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등재된 것 | 최근 1개월 이내 권장 |
통장 사본 | 보호자 명의 계좌(아동 명의도 가능) | 계좌번호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 보호자와 아동이 다른 세대일 때 | 상황별 |
장애등록증,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 장애아동, 농어촌 아동 등 | 해당자만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외국 국적 보호자/아동 | 해당자만 |
처리 및 지급 절차
순서 | 절차 | 세부내용 |
1 | 신청 접수 | 온라인(복지로)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에서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2 | 자격 심사 | 행정정보 연계로 가족관계, 거주지, 보육시설 이용 여부 등 확인(1~4주 소요) |
3 | 결과 통보 | 승인 시 문자 및 마이페이지 알림 |
4 | 지급 개시 | 승인된 달부터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이면 전일) 지정 계좌로 현금 입금 |
5 | 지급 중단/변경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즉시 지급 중단, 가정양육 재전환 시 재신청 필요 |
6 | 정보 변경 | 계좌, 보호자, 거주지 등 변경 시 복지로에서 즉시 신고 |
▣ 추가 유의사항
- 신청은 아동 실제 주소지 기준으로 해야 하며, 서류 불일치 시 접수 지연 가능
- 신청 후 마이페이지(복지로)에서 진행상황 확인 가능
- 미비 서류 보완 요청 시 문자·알림 확인 필수
- 승인 후 지급일 이전 계좌, 보호자 정보 변경 시 즉시 신고
FAQ
Q1.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등 추가서류 필요합니다.
Q2. 출생신고만 하면 자동 신청되나요?
일부 지자체는 원스톱서비스로 자동 신청 가능하지만, 대부분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Q3. 계좌나 보호자 정보가 바뀌면?
복지로, 정부24, 주민센터에서 즉시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Q4.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심사 완료 후 다음 지급일(매월 25일)부터 지급됩니다.
Q5.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아동수당은 부모급여, 양육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중복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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