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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마음고생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 정말 많으시죠?
이제 양육비 걱정,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양육비선지급제!!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이제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해 한부모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오늘 글에서는
양육비선지급제 신청방법, 필수 서류, 지급절차,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하나하나 친절하게 안내해드릴게요.
신청자격
-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양육비선지급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히 소득 기준이 기존 한시적 긴급지원(중위소득 100%)보다 완화되어, 더 많은 한부모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 | 자격 요건 설명 |
자녀 연령 |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실제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또는 친권자 |
양육비 미지급 기간 | 최근 3개월(또는 3회) 연속 미지급 상태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5년 3인 가구 기준 약 6,551,000원) |
양육비이행확보 노력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채권추심 등 신청 또는 진행 중 |
신청방법
양육비선지급제 신청은 온라인과 우편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양육비선지급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방법
단계 | 온라인 신청 절차 | 비고 |
1 |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필요) |
24시간 가능 |
2 | 로그인 후 ‘양육비 선지급 신청’ 메뉴 선택 자가점검(신청 대상 여부 사전 확인) |
자가점검 결과에 따라 신청 진행 |
3 | 신청서 작성(개인정보, 자녀 정보, 소득 정보 등 입력) | 안내에 따라 꼼꼼하게 입력 |
4 | 필수 서류 스캔 또는 사진 촬영 후 파일 첨부 (서류 용량이 크면 안내된 이메일로 제출 가능) |
|
5 | 제출 완료 후 ‘신청 내역’에서 진행상황 실시간 확인 | 심사 결과 문자·홈페이지 알림 |
6 | 자격 심사 후 선정 시 매월 자녀 1인당 최대 20만원 지급 (약정 금액이 20만원 미만이면 약정 금액만 지급) |
지급 개시일은 선정 통지 다음 달부터 |
우편 신청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비대면 신청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계 | 우편 신청 절차 | 비고 |
1 |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출력 (정보공간 > 자료실 메뉴) |
신청서 양식은 주민센터 등에서 문의해도 안내 가능 |
2 |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신청인, 자녀, 양육비 미지급 상황 등 정확히 기재) |
자필 서명 필수 |
3 | 필수 서류 준비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권장 |
4 | 등기우편으로 발송 주소: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 담당부서 |
등기 발송 후 등기번호 보관 |
5 | 접수 확인 및 심사 홈페이지 또는 대표번호(1644-6621)로 문의해 진행상황 확인 가능 |
심사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지 |
6 | 선정 시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도 내 선지급 (약정 금액이 20만원 미만이면 약정 금액만 지급) |
지급 개시는 선정 통지 다음 달부터 |
▣ 양육비이행관리원 자료실 바로가기

▣ 우편 신청 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을 권장합니다.
- 신청서 및 동의서에 반드시 자필 서명을 해야 하며, 누락된 서류가 있으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등기우편 발송 후 등기번호를 꼭 보관해 두세요.
- 신청 후에는 홈페이지 또는 대표번호(1644-6621)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서류
서류명 | 발급처/비고 | 설명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및 동의서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주민센터(안내 가능) |
공식 양식 사용, 자필 서명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정부24 | 신청인과 자녀의 관계 확인용 |
기본증명서 (신청인 및 자녀) |
주민센터, 정부24 | 신청인과 자녀 각각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정부24 | 이혼, 별거 등 가족관계 증빙 |
소득증명서류 | 국세청, 직장 등 |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재산증명서류(필요 시) | 관할 시·군·구청, 금융기관 | 재산세 납부내역,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
양육비 미지급 사실 확인 서류 |
법원, 본인 | 판결문, 조정조서, 약정서, 최근 3개월 통장거래내역 등 |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증빙 |
법원, 양육비이행관리원 | 법원 결정문, 이행명령, 사건검색 내역, 채권추심 신청 등 |
지급받을 통장 사본 |
본인 | 신청인 명의 계좌, 정확한 계좌번호 기재 |
▣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을 권장합니다.
- 판결문,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은 반드시 정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송달·확정증명원도 함께 준비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양육비 미지급 증빙은 통장거래내역 등으로 실제 미수령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일 경우,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지급절차
단계 | 내용 | 비고 |
1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 온라인(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청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권장 |
2 | 자격요건 및 서류 심사 | 소득, 미지급 기간, 이행확보 노력 등 꼼꼼히 심사 필요 시 추가서류 요청 가능 |
3 |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지 | 심사 후 30일 이내 선정 결과 문자 또는 홈페이지 알림 부적격 시 사유 안내 및 보완 요청 |
4 | 매월 양육비 선지급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도(약정 금액이 20만원 미만이면 약정 금액만 지급) 선정 통지 다음 달부터 지급 개시 |
5 | 정기 모니터링 | 매월 1~5일 양육비 수령 여부 신고(미회신 시 지급 중단 가능) 부정수급·허위신청 시 전액 환수 및 법적 책임 |
6 |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회수 절차 |
국가가 선지급한 금액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추후 회수 회수 불이행 시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 |
▣ 신청 후 꼭 알아야 할 점
-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입니다.
- 선정 후에는 매월 1~5일 사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았는지 신고해야 하며, 미회신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선지급금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도(약정 금액이 20만원 미만이면 약정 금액만 지급)로 지급됩니다.
- 선정 결과 및 지급 내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홈페이지 또는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주의사항 | 설명 |
허위 신청 금지 | 허위 사실로 신청하거나, 자격이 안 되는데 신청해 선지급금을 받으면 지급된 금액 전액을 환수당하고,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
소득 변동 시 즉시 신고 |
신청 후 가구 소득이 변동되면 즉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채무자 정보 변경 시 통지 |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채무자의 주소, 연락처 등 신상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
중복 지급 방지 |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선지급 금액(월 20만원) 이상을 지급하면 선지급금이 중지됩니다. 매월 1~5일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았는지 신고하는 ‘모니터링’ 의무가 있으니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
정기 모니터링 응답 |
매월 양육비 수령 여부를 신고해야 하며, 미회신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미비·지연 시 불이익 |
필수 서류가 누락되거나, 내용이 부정확하면 심사 및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하세요. |
FAQ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Q.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지원금이 어떻게 되나요?
A.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지급됩니다.
Q. 양육비를 한 번이라도 받으면 신청이 불가한가요?
A. 최근 3개월(또는 3회) 연속 미지급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신청 후 진행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Q.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월에 선지급 금액 이상 지급 시 선지급이 중지됩니다.
Q. 허위 신청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지급된 금액 전액 환수 및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자격 심사 후 선정 통지일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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