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어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과 행정적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갱신 관련 법규가 일부 강화되어 과태료와 면허 취소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졌는데요. 예를 들어 갱신 기간을 넘긴 1종 면허자의 경우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 이상 경과 시 면허 취소가 이뤄져 재취득 절차가 필요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과태료 체계와 갱신 방법, 주의할 점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주기
면허증 뒷면의 '적성검사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본인 연령과 면허 종류에 따라 갱신 주기가 다릅니다.
| 구분 | 세부내용 |
| 일반 1종, 2종 면허(65세 미만) | 갱신 주기는 10년입니다. |
| 1종 면허(65세 이상) | 65세 미만은 5년마다, 65세 이상은 3년마다 적성검사 및 갱신이 필요합니다. |
| 2종 면허(65세~70세 미만) | 7년마다, 70세~75세 미만은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합니다. |
운전면허 갱신 절차 및 준비물
2025년 기준, 운전면허 갱신은 갱신 기간 내라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갱신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과태료 및 행정불이익을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온라인 갱신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인증 후 필요한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갱신 신청이 가능하며, 수수료 납부도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 단, 갱신 기간을 초과한 경우 온라인 갱신이 불가하므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갱신
- 운전면허 시험장, 경찰서 또는 지정 인증기관에 방문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주로 갱신 기간 경과자나 특정 조건(고령자, 장애인) 대상이 직접 방문해 갱신해야 합니다.

필수 준비물
- 기존 운전면허증 원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 갱신 수수료 7,000원
- 적성검사 비용 6,000원 (신체검사 포함)
- 온라인 갱신 시 전자결제 수단 (카드, 계좌이체 등)
기타 유의 사항
- 갱신 시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건강 상태에 따라 추가 진단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특정 연령대 이상인 경우 인지능력 검사 등 추가 검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3월 24일 일부 일시적인 통신 오류로 인해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서비스가 지연 또는 일시 중단되었으니 갱신 예정자는 사전에 홈페이지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항목 | 내용 |
| 갱신 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운전면허 시험장, 경찰서) |
| 필수 준비물 | 기존 운전면허증, 신분증, 갱신 수수료(7,000원), 적성검사 비용(6,000원) |
| 건강검진 | 적성검사 및 필요시 인지능력검사 포함 |
| 유의사항 | 갱신 기간 초과 시 온라인 불가, 직접 방문 필요 |
운전면허 갱신 과태료 기준
2025년 운전면허 갱신 과태료는 면허 종류와 갱신 기간 경과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과태료 미납 시에는 추가 가산금이 붙으며, 장기 미납자는 면허 취소와 같은 불이익도 받을 수 있습니다.
1종 보통 및 대형 면허
- 적성검사 만료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미갱신 시 과태료 30,000원 부과
- 30일부터 1년까지 갱신하지 않을 경우 계속 과태료 부과
- 갱신기간 1년 초과 시 면허 취소 처리되며 재취득 필요
2종 보통 면허(70세 미만)
- 갱신 기간 초과 시 20,000원 과태료 부과
- 갱신기간 1년 이상 경과 시 면허 취소 가능
2종 보통 면허(70세 이상)
- 갱신 기간 초과 시 과태료 30,000원 부과
- 인지기능 검사 미응시 시에도 면허 갱신 불가 및 행정처분 대상
과태료 미납 시 추가 가산금
- 최초 과태료에 3% 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7%까지 누적 가산금 발생 가능
- 장기 미납자는 면허 취소 및 강제행정조치 대상에 포함
| 면허 종류 | 적성검사 갱신기간 초과 과태료 |
과태료 미납 시 조치 | 특이사항 |
| 1종 보통·대형 | 30,000원 | 추가 가산금, 1년 초과 시 면허 취소 | 재취득 필요 |
| 2종 보통(70세 미만) | 20,000원 | 가산금 부과,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가능 | 일반 면허 대상 |
| 2종 보통(70세 이상) | 30,000원 | 재응시 불가, 인지기능 미검사 시 면허 갱신 제한 | 고령자 대상 |
과태료 납부방법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납부
-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내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합니다.
- 현금과 카드로 즉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과태료 납부 후에는 갱신 신청도 현장에서 가능합니다.

은행 방문 납부
- 전국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창구뿐만 아니라 일부 은행 ATM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통해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도 가능합니다.
가상계좌 입금
-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 번호로 무통장 입금,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ATM 등에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 이체 후 반드시 납부 영수증을 보관하고, 갱신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 납부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공공 민원 포털을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 온라인 납부 시 본인 인증이 필요하고, 결제 수단으로는 카드, 간편 결제, 계좌이체 등이 지원됩니다.

주의사항
- 운전면허 갱신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어 납부 부담이 커지므로 기간 내 꼭 납부해야 합니다.
- 과태료 납부 후 증빙서류(납부 영수증 등)를 잘 보관하고, 갱신 신청 시 제출해야 업무가 원활히 처리됩니다.
- 온라인 납부 항목 미비 시에는 직접 방문 납부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항목 | 세부내용 |
| 납부 방법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경찰서 민원실 납부, 은행 방문 또는 가상계좌 입금 |
| 가산금 부과율 | 미납 시 매월 3% 가산금 부과, 최대 77% 누적 가능 |
| 장기 미납 조치 | 1년 이상 미납 시 면허 갱신 불가, 면허 취소 및 재취득 제한 가능 |
| 관리 팁 | 온라인 납부 알림 서비스 신청, 갱신 기간 내 적성검사 및 과태료 납부 완료 |
갱신 시 알아두면 좋은 팁
갱신 알림 서비스 신청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갱신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거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운전면허] → [면허갱신 알림 서비스] 또는 [적성검사 안내 E-mail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문자 알림 또는 이메일 알림 수신을 위해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고 수신 동의를 합니다.
- 신청 완료 후 갱신 만료 30일 전부터 문자 및 이메일로 갱신 일정을 안내받습니다

고령자 갱신 주기 및 검사
- 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5년마다, 만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 75세 이상 운전자는 인지기능 검사 및 정신건강 검진 등 추가 검사가 필수입니다.
방문 시기와 시간 선택
- 갱신 및 적성검사 방문 시 피크 시간을 피해 오전 일찍 또는 오후 늦게 예약하는 것이 대기 시간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 혼잡한 시기에는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사전 예약과 방문 계획이 중요합니다.

대리 신청 제한
- 운전면허 갱신은 본인 직접 방문이 원칙이며,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모든 검사와 적성검사가 본인 신체 상태 확인을 목적으로 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알림 서비스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갱신 만료 문자 알림 신청 가능 |
| 고령자 갱신 주기 | 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 주기 갱신 |
| 인지 기능 검사 | 75세 이상 운전자 필수 인지능력 및 정신건강 검사 |
| 방문 시간 | 혼잡 시간대 피하고 사전 예약 권장 |
| 대리 신청 | 본인 직접 방문만 가능, 대리 불가 |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종, 2종 면허별로 다르며, 보통 10년 주기로 갱신합니다. 고령자의 경우 더 짧은 주기가 적용됩니다.
Q2.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1종 면허는 30,000원, 2종 면허는 20,000원이며 70세 이상은 30,000원입니다.
Q3. 갱신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부과 후 1년 지나면 면허 취소가 되며, 재취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4. 갱신은 어떻게 하나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또는 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신분증과 면허증을 지참하여 갱신합니다.
Q5. 온라인 갱신도 가능한가요?
예, 갱신 기간 내라면 온라인으로도 갱신할 수 있습니다.
Q6. 갱신 알림은 어떻게 받나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만료일 전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7. 고령 운전자는 어떤 점을 더 신경 써야 하나요?
70세 이상은 적성검사와 인지기능 검사가 필수이며, 갱신 주기가 더 짧아 자주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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