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은 해외여행과 신분 확인에 반드시 필요한 공식 서류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규격이나 촬영 방식 때문에 접수가 거절되고 재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대한민국 최신 여권사진 규정을 정확히 알려드려,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게요.
여권사진 규정 확인가능 홈페이지
대한민국 여권사진 규정은 매우 엄격하고 세부적입니다. 정확한 기준과 최신 정보는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해야 인증받은 사진 준비가 가능합니다.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가장 권위 있는 공식 여권사진 규정 안내와 Q&A 게시판 제공. 사진 크기, 배경, 표정, 촬영 시기, 제출 방법 등 전반적인 정보체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 대한민국 총영사관 공식 사이트
신규 여권사진 표준 규격 및 조건, 영유아 사진 촬영법까지 상세 안내를 제공하며, 해외 거주자도 참고 가능한 최신 가이드입니다.

▣ 여권사진 규격 및 제출자료 다운로드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는 PDF 형태의 공식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과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촬영 전에 본인의 사진이 규격에 적합한지 스스로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고객지원 및 문의처
- 외교부 여권과: 82-2-2100-7500 (문의 가능 시간 확인 필요)
- 지방 출입국·외국인청 민원실
- 인근 주민센터 및 구청 민원실
여권사진 규정
기본 규격과 얼굴 크기 규정
- 사진 크기: 가로 3.5cm, 세로 4.5cm의 정면 상반신 사진입니다.
- 얼굴 길이: 머리카락을 제외한 정수리 끝부터 턱 끝까지 3.2cm~3.6cm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촬영 시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만 인정됩니다.
- 배경색: 흰색 단색으로, 그림자나 무늬가 없어야 합니다.
- 사진 품질: 포토샵 등으로 임의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고화질이어야 합니다.
- 얼굴 방향: 정면을 바라보고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됩니다.
- 어깨가 사진에 포함되어야 하며 어깨선은 수평이어야 합니다.
▣ 여권사진크기 자동조정 바로가기


| 항목 | 요구 사항 |
| 사진 크기 | 3.5cm × 4.5cm |
| 얼굴 길이 | 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
| 촬영 시기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 배경 | 흰색 단색, 그림자 및 무늬 없음 |
| 얼굴 방향 | 정면 응시, 얼굴 기울기 없음 |
| 사진 품질 | 고화질, 임의 수정 금지 |
배경 규정
- 배경색은 흰색 또는 연한 회색 충실한 단색이어야 합니다.
- 그림자, 무늬, 잉크 자국 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배경을 인위적으로 제거하거나 변경한 사진은 접수 불가합니다.

머리카락 규정
- 눈, 눈썹, 볼, 광대 등 얼굴 윤곽이 모두 잘 보여야 합니다.
- 앞머리가 눈을 완전히 가리는 경우는 반려 대상입니다.
-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얼굴을 가리면 사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경 착용 제한
- 안경 착용은 허용되지만, 눈과 눈썹이 명확하게 보여야 합니다.
- 빛 반사가 심하거나 렌즈가 어둡게 착색된 경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선글라스, 미용렌즈, 컬러렌즈는 불가합니다.

| 항목 | 조건 |
| 배경 | 흰색 또는 연한 회색 단색, 그림자·무늬 없음, 인위적 편집 불가 |
| 머리카락 | 눈·눈썹·얼굴 윤곽 가림 금지, 앞머리가 눈 가리는 경우 반려 |
| 안경 | 눈동자 및 눈썹 명확, 빛 반사 금지, 선글라스·컬러렌즈 불가 |
표정 규정
- 눈은 카메라 렌즈를 정면 응시해야 합니다.
- 입술은 다문 자연스러운 무표정을 유지해야 해요. 웃거나 찡그리는 표정은 반려 대상입니다.
- 눈썹과 눈동자가 잘 보이도록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면 안 됩니다.

복장과 모자 착용 규정
- 평상복 착용을 권장하며 군복, 제복, 특정단체의 유니폼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모자, 머리띠, 헤어밴드 등 머리를 가리는 모든 착용물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다만 종교적 이유로 머리 덮개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얼굴 전체가 드러나야 허용됩니다.

액세서리 착용 및 기타 유의사항
- 귀걸이, 목걸이 등 액세서리는 착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어폰, 헤드셋 등은 반드시 제거해야 하며 사진에 노출되어서는 안 돼요.
- 머리카락이 이마, 눈썹,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 항목 | 규정 및 설명 |
| 눈 방향 및 표정 | 눈 정면 응시, 입술 다문 자연스러운 표정 유지, 웃음·찡그림 금지 |
| 복장 | 평상복 권장, 군복 및 특정 제복 불허 |
| 머리 장식 | 모자, 머리띠 등 금지, 종교적 착용 시 얼굴 완전 노출 필수 |
| 액세서리 | 귀걸이, 목걸이 등 착용 자제 권장, 이어폰·헤드셋 등 금지 |
| 머리카락 | 눈썹, 이마, 얼굴 윤곽 가림 금지 |
해상도 규정
- 해상도는 최소 300dpi 이상을 권장하며, 선명하고 깨끗한 고화질 사진이어야 합니다.
-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은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사진은 광택 없는 무광택 인화지에 출력된 사진이 적합합니다.
편집 및 보정 규정
- 포토샵, AI기반 편집 도구 등으로 배경을 인위적으로 제거하거나 얼굴을 합성해서는 안 됩니다.
- 사진 필터, 과도한 밝기/대비 조정, 피부톤 변경 등 인위적 보정도 금지됩니다.
-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제출해 자연스런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조명과 그림자 규정
- 균일한 조명을 사용해 얼굴과 배경 사이에 그림자가 없어야 합니다.
- 과도한 빛 반사나 얼굴 일부가 지나치게 밝거나 어두운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 특히 안경 착용 시 빛 반사가 없어야 하며, 눈동자가 선명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해상도 | 최소 300dpi, 고화질 유지 필요 |
| 인화 용지 | 무광택 인화지 권장, 일반 종이 사용 불가 |
| 편집 및 보정 | 배경 합성, 얼굴 변형, 인위적 보정 금지 |
| 조명 조건 | 균일한 조명, 얼굴 및 배경 그림자 없음 |
| 부적합 사례 | 흐릿함, 변형, 불균일 조명, 빛 반사 |
영유아 여권사진 규정
영유아도 여권 발급 시 사진 규정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성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신생아·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 규정을 추가로 두고 있어요.
영유아 사진 기본 규격 및 조건
- 사진 크기: 성인과 동일하게 가로 3.5cm × 세로 4.5cm
- 얼굴 길이: 정수리부터 턱까지 2.3cm~3.6cm 사이로 촬영
- 촬영 시기: 여권 발급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 배경: 흰색 또는 밝은 단색 배경, 그림자 및 무늬 없음
- 사진 품질: 고해상도(최소 300dpi), 변형 및 편집 금지
- 영유아 단독 촬영 필수 – 보호자나 장난감 등이 사진에 노출되면 반려될 수 있음
영유아 촬영 시 주의사항
- 눈은 뜬 상태로 정면을 바라봐야 하며, 얼굴 전체 윤곽이 보이도록 합니다.
- 36개월 이하 영유아는 입을 다물기 어려울 수 있어 입을 약간 벌려 치아가 약간 보이는 경우 허용됩니다.
- 신생아는 흰색 천 위에 눕혀서 얼굴을 정면으로 촬영하는 방법이 인정됩니다.
- 머리카락이나 모자가 얼굴을 가리지 않아야 하며, 얼굴 윤곽이 분명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사진 크기 | 가로 3.5cm × 세로 4.5cm (성인과 동일) |
| 얼굴 길이 | 2.3cm~3.6cm (정수리부터 턱까지) |
| 배경 | 단색 흰색 또는 밝은 색상, 그림자 및 무늬 없음 |
| 유효기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만 허용 |
| 촬영 자세 | 영유아 단독 촬영, 보호자·장난감 등 노출 금지 |
| 입 | 36개월 이하 입 벌려도 가능, 치아 약간 보임 허용 |
| 신생아 촬영법 | 흰 천 위에 눕혀 얼굴 정면으로 촬영 가능 |
▣ 여권사진 규격 검증 바로가기
완성된 여권사진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검증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업로드하면 규격에 맞는지 즉시 확인 가능하며 검증 결과 부적합 시, 필요한 수정 사항도 안내되어 즉각 대응 가능합니다.
여권사진 핵심정리
| 항목 | 규격 및 내용 |
| 사진 크기 | 3.5cm × 4.5cm (가로 × 세로) |
| 얼굴 길이 | 3.2cm ~ 3.6cm (정수리부터 턱 끝까지) |
| 배경색 | 흰색 또는 밝은 회색 (무늬 및 그림자 없음) |
| 촬영 시기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
| 안경 착용 | 허용하나 눈을 가리면 불가, 빛 반사 X |
| 얼굴 방향 | 정면 응시,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음 |
| 복장 | 평상복 권장, 군복·제복 불가, 액세서리 최소화 |
| 사진 보정 | 포토샵 등 편집, 배경 합성 불가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진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A1. 사진은 가로 3.5cm, 세로 4.5cm이며, 얼굴 길이는 3.2cm~3.6cm 사이여야 합니다.
Q2. 배경색에 제한이 있나요?
A2. 배경은 반드시 흰색 또는 밝은 회색 등 단색이어야 하며, 무늬나 그림자가 없어야 합니다.
Q3. 안경 착용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3. 안경 착용은 가능하지만 눈을 가리거나 빛 반사가 심해서 눈동자가 보이지 않으면 반려됩니다.
Q4. 머리카락이 얼굴 일부를 가려도 되나요?
A4. 눈과 눈썹, 얼굴 윤곽은 명확히 보여야 하며, 앞머리가 눈을 가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5. 몇 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이어야 하나요?
A5.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만 인정됩니다.
Q6. 셀프 촬영한 사진도 사용할 수 있나요?
A6. 규격과 조건을 완벽히 준수하면 가능하지만, 보통은 전문 사진관 이용을 권장합니다.
Q7. 사진을 편집해도 되나요?
A7. 배경 제거, 얼굴 합성, 색상 보정 등 임의 편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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