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신고대상, 신고 의무자, 신고 방법, 과태료, 확정일자, 신고 제외 대상, 그리고 신고 시 준비서류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신고 대상 기준

 

신고 의무대상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단, 공공임대주택, 무상임대, 상속계약 등 특수한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2. 월세 30만 원 초과
  3. 임대료가 변경된 갱신계약 포함
  4.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일부, 도청 소재지 등 폭넓은 지역에 걸쳐 있으며 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

 

 

 

신고 대상 기준 상세 내용
적용 계약 기간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
임대차 계약 금액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갱신계약 포함 여부 임대료 변경 시 포함, 변동 없는 묵시적 갱신 제외
적용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일부, 도청 소재지, 전국 점진적 확대

 

 

 

 

 

신고 제외대상

2025년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에서는 일부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적인 신고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료 변동 없는 묵시적 갱신 계약: 임대료가 변경되지 않은 자동 연장 계약
  2.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 금액 기준 미달 계약
  3.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 계도기간 적용
  4. 상업용, 공장용,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
  5. 공공임대주택 관련 계약 중 별도 법령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6. 무상임대: 임대료 없이 제공되는 경우

이들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으며, 미신고 시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 내용
묵시적 갱신 임대료 변동 없는 자동 연장 계약
소액 계약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기존 계약 2021년 6월 1일 이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
비주거용 임대차 상가, 공장,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
공공임대주택 별도 법령에 따라 신고한 계약
무상임대 임대료 없는 무상 제공 임대차

 

 

신고 의무자와 신고기한

 

신고의무자

  1.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어느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되어 신고 의무가 충족됩니다. 단, 신고 시 반드시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신고를 거부하거나 무응답일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허용되어 신고 절차가 편리해졌습니다.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항목 내용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한쪽 신고 시 공동 신고로 인정)
단독 신고 조건 상대방 거부 시 일정 요건 충족 시 가능
대리 신고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 신고 가능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서 필수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 제출 필요

 

 

 

신고방법

  • 신고가 완료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확보와 보증금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신고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첫째, PC 또는 모바일 웹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PC 또는 모바일로 온라인 신고
    2. 둘째, 모바일앱 신고 : 2025년부터는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고하는 절차가 추가
    3. 셋째, 오프라인 신고 : 계약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고

 

 

온라인 신고 단계별 안내

 

1단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2단계: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등 간편 인증 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 인증서가 없으면 인터넷 은행, 정부24에서 발급받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3단계: 신고 메뉴 선택


메인 화면 상단 메뉴 중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임대차 신고’ 메뉴를 클릭하세요.

 

 

4단계: 신고서 작성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계약 내용(주소,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을 차근차근 입력하세요.

 

 

5단계: 계약서 첨부


아래 계약서 파일(스캔본, 사진 등)을 첨부합니다. 제출할 계약서에는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6단계: 전자서명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고서에 전자서명을 합니다. 스마트폰에서는 팝업 메시지와 안내대로 몇 번만 터치하면 쉽게 서명이 완료됩니다.

 

 

7단계: 신고 완료 및 신고필증 출력


모든 절차가 끝나면 신고 완료 페이지가 표시되고, 신고필증을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시점과 신고 사실을 증빙할 때 꼭 필요합니다.

 

 

 

 

 

 

 

 
 

모바일 앱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모바일에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시작하려면 먼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안드로이드 및 iOS 모두 지원하며,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식 앱입니다.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방법

 

 

 

모바일 신고 절차 요약

 

  1. 앱 실행 후 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중 편리한 인증 수단으로 로그인
  2. 메뉴에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선택
  3. 임대인 및 임차인 개인정보와 계약 사항 입력
  4. 계약서 사진 촬영 또는 전자파일 첨부
  5. 전자서명 완료 후 신고서 제출
  6. 신고 완료 시 신고필증을 모바일에서 바로 확인, 저장, 출력 가능
단계 내용
1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앱 설치
2 앱 실행 후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3 신고 메뉴에서 임대차계약 신고 선택
4 계약정보,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입력
5 계약서 사진 또는 파일 첨부
6 전자서명 후 신고서 제출
7 신고필증 모바일 확인 및 저장

 

 

 

오프라인 신고 절차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직접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특히 디지털 사용이 어려운 분들이나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이 편리한 분들에게 좋은 방법입니다.

 

 

오프라인 신고 준비물과 방문처

 

오프라인 신고를 위해 계약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세요. 아래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서명 또는 날인 포함)
  • 신고하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신분증
  • 기타 계약 관련 증빙 서류가 있으면 함께 준비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절차

  1. 현장에 비치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2. 민원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기입하고, 계약서와 함께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3. 접수 후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보관하세요. 향후 계약 증빙 및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주의사항

 

신고서 제출 시 계약서에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며, 부정확한 정보는 신고 미완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을 지켜야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내용 설명
방문처 계약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민원실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기타 증빙 서류
신고서 작성 현장 비치 신고서 작성 후 제출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확정일자 신고 완료 시 자동 부여
과태료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부과 가능

 

 

 

필수서류 및 준비 방법

 

2025년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그 준비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서류 준비가 잘 되어야 신고가 원활하며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공식 서류로, 온라인 신고 시 화면 작성, 오프라인 시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계약 당사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서 내용이 신고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 계약서 사본이 필요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전자계약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사본이 없으면 임대인, 부동산 중개업소,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기타 계약 내용 증빙 서류

  • 보증금 또는 월세 납부 영수증
  •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라면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명 준비 방법 및 장소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온라인 화면 작성 또는 오프라인 서면 작성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중개업소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임대인에게 요청
신분증 본인 소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계약 증빙 자료 보증금·월세 납부 영수증 / 확정일자 계약서(주민센터, 인터넷등기소)


 

 

과태료부과 기준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과태료 부과 조건

  • 신고 기한 내 미신고: 최대 30만 원 과태료 부과
  •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종료: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이후부터 엄격 적용
  • 계약금액 및 신고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에게 과태료 부과 가능

 

과태료 세부 기준표

계약금액 3개월이하
지연
3개월~6개월
지연
6개월~1년
지연
1년~3년
지연
3년 초과
지연
거짓신고
1억 미만 2만 원 4만 원 6만 원 8만 원 10만 원 100만 원
1~3억 3만 원 8만 원 10만 원 13만 원 15만 원 100만 원
3~5억 4만 원 12만 원 16만 원 20만 원 25만 원 100만 원
5억 이상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100만 원

 

 

 

 핵심요약

구분 내용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한 쪽만 해도 공동 신고 인정)
신고 기간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혹은 모바일 신고
과태료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확정일자 신고 시 자동 부여
제외 대상 묵시적 갱신, 소액 계약, 상업용 임대차
준비서류 계약서 원본, 신분증, 계약 정보

 

 

 

FAQ: 자주 묻는 질문 7가지

 

Q1. 신고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지만, 어느 한쪽만 신고해도 됩니다.

 

Q2.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Q3. 임대차 계약은 어느 지역까지 신고 대상인가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일부와 도청 소재지까지 포함됩니다.

 

Q4. 신고 기간을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미신고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5. 온라인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과 모바일 앱에서 가능합니다.

 

Q6.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신고 완료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Q7.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계약서 원본,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계약 관련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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