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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

    거짓 신고시에는 최대 100만 원!!

     

     

    2025년 기준,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의 신고대상은 더욱 명확하고 세분화되었습니다.

     

     

    신고대상 누락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크니

     

    내가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임대차 계약신고제 핵심요약

     

    구분 세부내용
    시행일   2025년 6월 1일 (계도기간 종료, 과태료 본격 부과)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포함)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의무자   임대인, 임차인(한 명만 해도 OK)
    신고방법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과태료   미신고 시 2~30만원, 거짓신고 시 100만원
    확정일자   신고 시 자동 부여(별도 신청 불필요)

     

     

     

    주택 임대차계약신고제 신고대상

     

     

     

     

     

     

     

     

    신고대상 기준

     

     

     

     

     

    주택 기준

     

     

      주택의 범위

     

    1.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 오피스텔(주거용), 고시원, 기숙사 등 주거용 준주택
    3. 주거용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비주택(예: 상가 내 주거공간 등)

     

    지역 기준

     

      지역 구분

     

    1. 전국 시 지역 전체(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 포함)
    2. 도 내 군 지역은 신고의무 없음

     

    계약 조건 기준

     

    금액 기준

     

    1.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2. 두 조건 중 하나만 초과해도 신고대상입니다.

     

      계약 유형

     

    1. 신규 임대차 계약
    2. 갱신 계약(임대료·보증금 변동 시)
    3. 임대차 기간만 연장(임대료·보증금 변동 없는 단순 연장)은 신고대상 아님

     

      계약 시점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본격 부과)

     

     

    신고의무자 및 신고예외

     

    신고의무자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의무(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

     

     

    신고 예외

     

    1. 보증금 6,000만원 이하 & 월세 30만원 이하 계약
    2. 가족 간 임대차 계약
    3. 공공임대주택 등 개별법에 따라 신고된 경우
    4.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별도 신고 면제)

     

     

    신고대상 한눈에 표로 정리

     

    구분 신고대상 비고
    주택종류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거용 실사용 여부 중요
    계약금액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해당
    계약시점 2021.6.1 이후 신규·갱신
    (임대료 변동 시)
    단순기간연장 제외
    지  역 전국 시(市) 지역 도(道) 군(郡) 지역 제외
    의무자 임대인, 임차인(공동신고) 한 명만 해도 인정
    예  외 보증금 6천만원 이하, 월세 30만원 이하
    가족간 계약 등
    공공임대주택
    전입신고 시 계약서 제출 등

     

     

     

     

    체크리스트

     

     

    □ [          ] 임대차 계약 주택이 주거용(아파트, 오피스텔 등)인가?


    □ [          ]  계약 체결 지역이 시(市) 지역에 해당하는가?


    □ [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인가?


    □ [          ]  신규 계약 또는 임대료 변동 있는 갱신 계약인가?


    □ [          ]  가족 간 계약, 공공임대 등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가?

     

     

     

     

    Q&A 자주 묻는 질문

     

    Q1. 오피스텔도 신고대상인가요?


    주거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신고대상입니다.



    Q2. 단순 기간 연장(임대료 변동 없음)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임대료·보증금 변동이 없는 단순 연장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Q3. 군(郡) 지역의 주택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도(道) 내 군(郡) 지역은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Q4. 가족 간 임대차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가족 간 계약은 신고 예외입니다.

    Q5.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둘 다 기준 이하라면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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