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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위한 출산급여 지원정책을 시행합니다.
기존 제도에서 소외됐던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가정도
이제 출산 시 최대 240만 원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아래에서 최신 지원금액, 신청조건, 절차, 실제 사례까지 꼼꼼히 안내해 드리니
지금 바로 확인하고, 지원금 꼭 받으세요!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 고용보험 미적용 임산부
- 사업장 소재지와 무관: 사업장이 서울이 아니어도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자녀가 서울에 거주하고, 출생신고만 서울로 하면 자격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예술인(아빠)도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 또는 자녀가 서울 출생신고 시 지원
- 적용 시기: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
- 소득·재산 기준 없음: 누구나 지원 가능
- 유산·사산 산모도 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금액
- 단태아 출산: 고용노동부 150만 원 + 서울시 90만 원 추가 = 총 240만 원
- 다태아(쌍둥이 등) 출산: 고용노동부 150만 원 + 서울시 170만 원 추가 = 총 320만 원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최대 80만 원 별도 지원(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아빠 대상)
구분 | 고용노동부 | 서울시 추가 | 최종 지원금 |
단태아 | 150만 원 | 90만 원 | 240만 원 |
다태아 | 150만 원 | 170만 원 | 320만 원 |
배우자 출산휴가 | - | 80만 원 | 80만 원 |
▣ 유산·사산 시 차등 지원금
- 임신기간 ~15주: 단태아 18만 원, 다태아 66만 원
- 임신 16~21주: 단태아 30만 원, 다태아 110만 원
- 임신 22~27주: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 임신 28주 이상: 단태아 90만 원, 다태아 170만 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기간
구분 | 세부내용 |
신청기한 | - 임산부 출산급여: 출산(또는 유산·사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2024년 4월 22일 이후 자녀 출산 및 서울시 출생신고 가정부터 적용 |
지급시기 | - 매월 20일까지 신청분: 당월 말일 일괄 지급 - 심사 완료 후 개별 알림 문자 발송 |
신청방법
▣ 신청 절차
1. 자가진단
- 온라인 전용: 몽땅정보 만능키 (PC, 모바일 모두 지원) 접속
- ‘자가진단’ 메뉴에서 신청 자격(서울시 거주, 고용보험 미적용 등) 확인
- 자가진단 결과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 안내
2. 개인정보 활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전자서명(체크) 후 다음 단계로 이동
3.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필수서류 업로드
- 신청서 기본정보 입력(신청인, 자녀, 가족 등)
- 필수 제출서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고용노동부 지급결정 통지서, 소득활동 증빙 등)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첨부
- 유산·사산 시 임신 주수 확인 가능한 진단서 등 추가 서류 업로드
4. 신청 완료 및 심사
- 모든 서류와 신청서 제출 후 ‘신청 완료’ 처리
- 서울시 담당부서에서 자격 및 서류 심사 진행(필요시 추가서류 요청)
5. 결과 통보 및 지급
- 심사 결과는 문자(SMS) 또는 알림톡으로 개별 통지
- 심사 통과 시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매월 20일까지 신청분은 당월 말일 일괄 지급)
[ 요약 및 안내 ]
구분 | 세부내용 |
신청처 | 몽땅정보 만능키 : https://umppa.seoul.go.kr/hmpg/main.do (온라인 전용) |
절차 | 자가진단 → 개인정보 동의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심사 → 결과 통보 및 지급 |
지급 | 심사 통과 시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매월 20일까지 신청분은 당월 말일 지급) |
▣ 제출서류
구분 | 세부내용 |
공통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출생신고 확인용) |
임산부 출산급여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 통지서(직인 포함)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소득활동 증빙(소득금액증명원, 용역계약서,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등), 출산휴가 사용확인서 |
유산·사산 시 | 의사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임신 주수 확인 가능한 서류 |
자주 묻는 질문 FAQ
1.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네,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어떤 조건인가요?
임산부 배우자가 서울시 거주 또는 자녀가 서울시 출생신고 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80만 원 지급됩니다.
3. 사업장이 서울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본인 또는 자녀가 서울에 거주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다태아(쌍둥이 등) 출산 시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고용노동부 150만 원 + 서울시 170만 원 추가로 총 320만 원 지급됩니다.
5.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매월 20일까지 신청분은 그 달 말일에 지급됩니다.
6.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있나요?
아니요,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7.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니, 신청 자격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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