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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첫만남이용권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는 군요?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 후 반드시 별도 신청을 해야 지급됩니다.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권자 자격,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절차, 대리신청, 처리 기간, 구비서류까지 아래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지원금액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구분 지원금액 지급방식
    첫째아 200만 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
    둘째아 이상 300만 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

     

     

     

     

    신청기한

     

    구분 세부내용
    법적 마감일 별도 법적 마감일은 없으나, 출생일 기준 2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 및 사용해야 합니다.
    실질적 기한  카드 발급 및 지급까지 행정처리가 필요하므로, 최소 2개월 전(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을 권장합니다.
    지연 시 불이익 신청이 늦어지면 카드 발급, 포인트 지급이 지연되어 사용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미신청 시 지원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 신청 가능자: 부모(친권자, 양육권자)만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 시간: 24시간 접수 가능(공휴일·주말 포함), 스마트폰 복지로 앱에서도 신청 가능
    • 인증 방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카카오, PASS 등) 중 선택

     

    사이트 신청 절차
    복지로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3. 상단 검색창에 ‘첫만남이용권’ 입력 후 신청 메뉴 클릭
    4. 신청서 작성(아동 정보, 보호자 정보, 국민행복카드 정보 등 입력)
    5.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파일 첨부
    6. 신청 완료 후 ‘신청내역’에서 접수증 및 진행상황 확인
    정부24

    정부24 :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3. 검색창에 ‘첫만남이용권’ 입력 후 신청 메뉴 클릭
    4. 신청서 작성(아동 및 보호자 정보, 카드 정보 등 입력)
    5.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파일 첨부
    6. 신청 완료 후 ‘신청내역’에서 접수증 및 처리상황 확인
    보조금24 보조금24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nonLogin

    1. 정부24 또는 보조금24 홈페이지 접속
    2. 본인 인증 후 로그인
    3. ‘나의 혜택’ 또는 ‘신청 가능한 서비스’에서 ‘첫만남이용권’ 선택
    4. 신청서 작성(아동, 보호자, 카드 정보 등 입력)
    5. 필요시 추가서류 파일 첨부
    6. 신청 완료 후 진행상황 확인

     

     

    특징 및 주의사항

     

    사이트 세부내용
    복지로 - 증빙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첨부
    - 진행상황, 결과는 마이페이지에서 실시간 확인
    - 대리인(조부모, 시설장 등)은 온라인 신청 불가, 주민센터 방문 필요
    정부24

    - 정부24 앱에서도 신청 가능(모바일 지원)
    - 신청일은 주말·공휴일 포함 접수일로 인정
    - 대리인, 시설장, 조부모 등은 온라인 신청 불가
    보조금24 - 정부24와 연동된 통합 서비스
    - 신청 가능 서비스 한눈에 확인 가능
    - 마이페이지에서 신청내역, 진행상황 확인
    - 모바일 앱 지원

     

     

    오프라인(방문) 신청 절차

     

    구분 세부내용
    신청 장소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특례 2024년 10월부터 실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주소지와 다를 경우 처리 지연 가능)
    신청 가능자  보호자(부모, 조부모, 위탁부모, 시설장 등) 및 대리인(위임장 지참)

     

     

    기타(우편·팩스) 신청

     

    • 대상: 여성 수용자 등 교정시설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방법: 신청서와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 유의사항: 일반 가정은 해당 없음, 교정시설 담당자 안내 필요

     

     

    지급 절차

     

    순서 단계 주요 내용 소요 기간
    1 출생신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출생신고, 주민등록번호 부여 즉시~1일
    2 첫만남이용권신청 복지로·정부24·주민센터에서 신청, 서류 제출 1~2일
    3 심사 및 카드
    연동
    자격 심사, 기존 카드 연동 또는 신규 발급
    카드 보유 시: 기존 카드에 바우처 포인트가 자동 지급
    카드 미보유 시: 카드 신규 발급 후 바우처 포인트 연동
                              카드 발급까지 추가 1~2주 소요 가능
    5~10일
    1~2주
    4 포인트 지급 카드사 시스템 연계 후 포인트 충전
    지급 결정 후 다음 달 15일 전후로 충전(카드사 시스템 연동 일정에 따라 차이 있음)
    2~3주 내외
    5 사용 개시 포인트가 카드에 충전된 즉시 사용 가능
    잔액·내역은 카드사 앱, 복지로 등에서 실시간 확인
    즉시

     

     

    제출서류

     

    첫만남이용권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자 신분, 가족관계, 대리신청 여부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서류

     

    구분 필요 서류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
    상황별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 입양, 한부모, 조손가정 등)
    - 시설입소확인서(시설 보호 아동)
    - 법원결정문(미혼부, 친권·양육권 분쟁 등)
    - 난민인정서(난민 자녀)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신청서(출생신고 전 아동)
    대리신청시 - 첫만남이용권 관련 위임장
    - 보호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기타 참고 - 주민등록등본(가구원 확인용, 발급일 3개월 이내)
    - 소득 관련 서류(특별 지원대상, 지자체별 추가 요구 시)
    - 서류 사본(혹시 모를 분실·재요구 대비)

     

     

    세부설명

     

    구분 세부 설명 및 유의사항
    필수서류 - 주민센터 방문 시 현장 작성 가능
    - 신분증 분실 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모두 가능
    상황별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권장
    - 시설입소확인서는 해당 시설장 발급
    - 법원결정문, 난민인정서 등은 해당 사유 발생 시 필수
    - 상황별로 주민센터, 보건소 등에서 추가 안내
    대리신청시 - 위임장 : 지정된 서식 사용(주민센터, 복지로 등에서 다운로드 가능)
    - 위임장 미비 시 접수 불가, 보호자 연락 확인 필요
    기타 참고 - 등본은 온라인(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 소득서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신청 전 제출서류 목록 최종 확인 필수

     

     

    신청권자 및 대리신청

     

    첫만남이용권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 자격

     

    보호자 범위가 넓게 인정되어, 다양한 가족 형태와 양육 환경에서도 첫만남이용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 세부내용
    원칙적 신청권자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사실상 양육 중인 자(부모, 조부모, 위탁부모, 후견인, 아동복지시설장 등)
    실제 양육자 인정 보호자가 부재하거나 양육권이 분리된 경우, 실제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 지원대상 입양아동, 난민 인정 아동, 시설 보호 아동, 한부모가족 아동, 조손가정 아동 등도 해당됩니다.

     

     

    대리신청 가능 범위

     

    보호자의 위임장,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현장조사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격 세부내용
     법적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은 보호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호자가 장기입원,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의 동의와 위임장을 갖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설 보호 아동 아동복지시설장(또는 시설 종사자)이 보호자로서 직접 신청합니다.
     기타 법원 절차 진행 중인 미혼부 등은 유전자검사 결과, 법원 서류 등으로 보호자임을 입증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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